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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대행자 이전에 관한 세칙 개정
2015-11-03 | 조회수 : 10,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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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등록대행자 이전에 관한 세칙 개정 2015년 10월 9일자로 도메인이름 관리세칙 중 등록대행자 이전에 관한 세칙이 일부 개정되었음을 공지하여 드립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o 개정사유 - 주민번호 수집 원칙적 금지 등의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14.8.7.시행)됨에 따라, 법령상 근거없이 주민번호를 수집하는 행위가 제한되어 개정이 필요 o 개정내용 - 등록대행자 이전에 관한 세칙 [별지1호 : 일괄이전 동의서]에 대표이사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수정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