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닐라 원칙, Manila Principles on Intermediary Liability>
□ 배경 및 개요
o 인터넷상 소통은 인터넷사업자, 콘텐츠사업자, 검색엔진 등 다양한 정보매개자를 통해 이루어지고, 이들의 콘텐츠 정책은 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 등 이용자의 권익에 상당한 파급력이 있음 o 3월 25일 인권과 기술에 대한 국제NGO 회의, “RightsCon”에서 전자프런티어재단(EFF), 아티클나인틴(Article 19) 및 오픈넷 등이 주재한 회의에서 정보매개자의 법적책임에 관한 국제원칙을 발표 ※ 한국(오픈넷, 진보넷 등), 미국, 영국, 네덜란드 등 세계 각국 수십 여 단체가 서명
□ 주요내용
o 인터넷상 정보 규제 시 지켜야 할 원칙을 정립함으로써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 프라이버시권 등을 보호하고자 하며, 크게 다음 6 가지의 대원칙 및 33개의 세부원칙으로 구성 ① 제3자의 콘텐츠에 대한 매개자의 면책은 법으로 보장해야 한다. ② 사법당국의 명령 없이 콘텐츠를 차단해서는 안 된다. ③ 콘텐츠의 차단 요청은 명확하고 분명해야 하며 적법절차를 따라야 한다. ④ 법률이나 콘텐츠 차단 명령이나 관행은 필요성과 비례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⑤ 법률과 콘텐츠 차단 정책 및 관행은 적법 절차를 존중해야 한다. ⑥ 법률과 콘텐츠 차단 정책과 관행에는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립해야 한다.
※ https://www.manilaprinciples.org
□ 고찰사항
o 국내 정보통신망법상 임시조치제도, 저작권법상의 OSP전송차단 제도, 전기통신사업법상 모니터링제도 등에 대해 시사 하는바가 큼 o 특히, 대원칙 ①, ②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한국저작권위원회 등 법원 개입 없는 행정기관의 차단 요청을 허용하는 한국의 법제에 시사 하는바가 큼 ※ 마닐라 원칙 선포 당일 인도 대법원에서는 “법원이 개입하지 않은 인터넷 검열은 위헌”
http://supremecourtofindia.nic.in/FileServer/2015-03-24_142718328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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