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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대행자 이전에 관한 세칙

 

제정 2005. 2. 25

개정 2006. 5. 18

개정 2007. 10. 4

개정 2008. 4. 1

개정 2009.3.26

개정 2009. 6. 5

개정 2015. 10. 9

 

1(목적) 이 세칙은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의 도메인이름관리준칙(이하 준칙이라 한다) 10조에 의거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적용범위) 등록대행자 이전에 관하여는 관계법령, 준칙, 기타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세칙을 적용한다.

3(등록인이 이전신청을 하는 경우) 등록인은 등록대행자를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 인수등록대행자를 통해 이전신청을 할 수 있다. , 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도메인이름의 등록대행자 이전신청을 할 수 없다.

1. 준칙 제12조에 의하여 분쟁조정절차가 개시된 경우

2. 법원이 도메인이름의 등록정보 변경 제한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3. 공휴일 여부와 상관없이 사용종료일 7일 후부터 준칙 제11조제1항에 의해 말소되는 날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진흥원은 등록인과 인도등록대행자가 이전확인에 공휴일 여부와 상관없이 5일 이내 동의하는 경우 이전신청을 처리한다.

등록인은 등록대행자 이전신청시 1년 이상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인수등록대행자에게 납부하여 사용종료일을 연장하여야 한다.

4(등록대행자가 일괄이전신청을 하는 경우) 복수의 도메인이름을 일시에 인수하고자 하는 등록대행자는 인도등록대행자의 동의를 받아 별지제1호서식에 의한 일괄이전동의서를 작성하여 해당 도메인이름의 목록과 함께 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도메인이름의 등록대행자 이전신청을 할 수 없다.

1. 준칙 제12조에 의하여 분쟁조정절차가 개시된 경우

2. 법원이 도메인이름의 등록정보 변경 제한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1항에 따라 이전하는 경우, 도메인이름의 등록인에게 전자우편, 팩스, 전화녹음 등의 방법으로 이전안내를 반드시 실시하여야 하며, 등록인의 이전동의를 받고 해당 증빙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1항에 따라 이전하는 경우, 별도의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5(등록대행자 계약해지로 인해 일괄이전이 발생한 경우) 인수등록대행자는 도메인이름 DB를 이전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1. 변경된 등록대행자 소개 및 변경사유

2. 인수등록대행자의 약관 내용

3. 인수등록대행자의 약관에 따라 관리를 받게 된다는 사실

4. 3개월 이내에는 수수료를 추가 납부하지 않는 방법으로 타 등록대행자로 이전할 수 있으며, 타 등록대행자로 이전하지 않으면 인수등록대행자의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사실

인수등록대행자는 제1항의 내용을 도메인이름 DB를 인수받은 날부터 공휴일 여부와 상관없이 3개월간 홈페이지에 계속 공지하고, 이 기간 중에 공지내용을 최소 3회 이상 등록인에게 전자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진흥원은 등록대행계약 해지 발생일로부터 공휴일 여부와 상관없이 2주일간 수수료 미납으로 인한 사용정지 및 말소처리를 하지 않으며, 등록대행계약 해지 발생일로부터 공휴일 여부와 상관없이 2주일이 경과한 다음날 일괄 사용정지 및 말소처리 한다.

인수등록대행자는 제3항에 해당하는 도메인이름에 대하여 도메인이름 DB 인수일로부터 공휴일 여부와 상관없이 2주일 이내에 등록인이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전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중점적인 청구 안내를 실시하여야 한다.

부 칙(2009. 6. 5 공시 제6)

(시행일) 이 세칙은 공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10. 9 공시 제7)

(시행일) 이 세칙은 공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